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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정에서 더 이상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월 KBS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라면, 매월 2,500원의 수신료는 상당히 아까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해지나 분리 납부 방법을 몰라 불필요하게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거나,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TV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수신료 납부를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징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수신료의 역사
1981년 컬러 TV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의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KBS, EBS 방송을 수신한다는 가정 하에 매월 2,500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신료는 재해·재난 주관 방송, 국가적인 외교·문화·스포츠 행사 주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1994년부터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를 해왔습니다.
KBS 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는 IPTV, 케이블 TV, 주방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 소형 TV 등 TV 수신 장치를 보유한 경우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최근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1.KBS 홈페이지 방문: KBS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2. 민원 신청 클릭: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TV 신규등록/TV말소 선택: 해당 메뉴에서 'TV 신규등록/TV말소'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내용 입력 및 등록: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KBS 지사 방문: 가까운 KBS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2. 상담원과 통화: KBS 고객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통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 및 소비자들에게 납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분리징수 신청
1.한전 고객센터 신청: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분리징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한전 on 사이트에서 'TV 수신료 분리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 시, 전기요금은 자동이체 되며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계좌가 제공됩니다.
KBS 수신료 환불
환불 대상
1.TV가 없는 경우: 집에 TV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전력소비가 50 kWh 미만인 경우: 전력 소비가 매우 낮은 경우.
3. 특별한 경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환불 신청 방법
▪️3개월 이내: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환불,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